디자인등록방법 특허청 심사 통과하는

반갑습니다. 변리사 윤응채입니다.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등록방법에 따라 출원 및 심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리사 고용을 고려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도 지원자가 변리사가 필요하다고 느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자격료 때문에 무조건 변리사를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디자인등록방법을 추천한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 현재 디자인등록율은 99% 정도이다. 등록 가능한 디자인을 제안하는 방향입니다.

(상담) 변리사를 위한 무료 상담 안내. 신청 전 꼭 읽어주세요. 이 블로그를 통해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 blog.naver.com

다른 건 몰라도 내 디자인 등록률은

고객과 대화할 때 이런저런 말을 하려고 하는데 대화를 하면 대부분의 일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응모하고 싶은 디자인의 등록 방법과 성공 확률이 궁금해서 사실 문의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 의심이 든다면 내가 아닌 책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디자인 등록 방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록 비율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샘플 또는 사진을 보여줘야 합니다. . 그림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이 그림만 봐도 그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어디선가 내용을 공유하지 않아도 100% 등록이 된다고 한다면 특정 디자인의 디자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품, 두 번 생각하십시오.

https://post-phinf.pstatic.net/MjAyMTA1MjFfMjEw/MDAxNjIxNTcxMjQ1NDQ4.0iuwS96Tuahue2Z4oLROdQDwJQ3br3LMGKHtov86Gcsg.Y4rwuR5nLmRV0hYflVDXL8T7foKUTtVEaE116GxJ7esg.JPEG/image_3422850351621571189485.jpg?type=w1200어떻게 검토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자인 등록이 되어야 심사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는 수백 가지 제품의 외관을 보고 등록 가능성을 판단한다. . . 관련 데이터가 쌓일수록 카테고리별 요령은 불가피하다. 결국 성공률을 높이는 것은 다양한 업무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등록을 위한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노하우의 차이에요~ 한편으로는 특허청에서 등록증은 받았지만 마땅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상담하러 오셨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의 범위가 너무 좁은 것이 문제이며, 권리의 범위가 넓으면 의견제출 통지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토지 수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권리 범위를 좁히면 제3자의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등록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권리의 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것이 현명한 방법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상품 카테고리가 조금 바뀌어서 1월 1일부터 디자인등록 변경이 되었어요. 1월 1일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며, 종합심사가 부분심사로 변경되거나 부분심사가 일반심사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1, 2, 3, 5, 9, 11, 19에 속하는 프로젝트의 부분 심사, 자격 취득 결정은 최대 1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포장용기용 립스틱 튜브는 카테고리 28에 속해 종합심사를 받았지만, 카테고리 9에 속해 부분심사를 받아 심사기간을 1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예전에는 7~8개월이 걸렸지만 지금은 등록증을 받는 데 한 달이 걸린다. 또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카테고리 2에 속해 부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만 카테고리 29로 변경된다. 한 달 안에 등록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섹션에는 다른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점을 참조하십시오. 결론 이 부분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야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고, 상담도 의미가 있다. 어떤 변리사와 일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위해 리뷰가 필요하시면 문의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추천) 제가 일하는 특허법률사무소 테헤란입니다. 실제 고객후기를 볼 수 있는 곳 안녕하세요, 변리사 윤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특허법무법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