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와 그 자녀의 경우 산재근로자 복지지원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여 양질의 교육을 받고 생활비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산재근로자복지지원(장학금)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최대한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산재근로자 복지지원이란?
산재근로자 복리후생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 또는 그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추구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콘텐츠
산재근로자 또는 그 자녀의 입학금과 등록금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산재근로자 복지지원(신청조건)
- 산재근로자 복지지원 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호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산업재해보상법상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배우자 및 자녀
- 산업재해보호법상 장애1~7급 본인, 배우자, 자녀
- 산업재해보호법에 따라 5년 이상 장기요양보호사 중 이황화탄소질환 판정을 받은 본인, 배우자, 자녀
-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에 입학했거나 재학 중인 학생을 지원합니다. (기존 지원자는 2024년까지 지원)
산재근로자 복리후생 신청방법
산재근로자 복지지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재근로자복지지원(장학금)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혜택을 통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