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셀프 등기 – 12. 위임장

부동산 매입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이때 필요한 위임장을 알려드립니다.


재산 자가 등록 - 위임장 작성
위임장을 쓰다

안녕하세요. 스터디고두IT

11화로 아파트 자가등록을 완료했는데 자가등록을 다시 하다보니 위임장을 챙겨야 해서 추가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위임장의 내용은 일반적인 위임장이 아닌 부동산의 전시에 관한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진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

1.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인감

– 위임장에 있는 수권 대리인 도장이 찍힌하다

2. 인감증명서 첨부
–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며, 인감증명서 등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함 B. 관리 센터를 발급받습니다.

–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위임장이므로 “부동산 판매를 위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때 구매자의 이름/주소/등록 정보가 필요합니다.따라서 미리 처리해야합니다.

판매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1개월, 렌탈의 경우 3개월 유효배송일을 확인해주세요.

위임장 지침


위임장 샘플
샘플 위임장

① 토지정보 : 토지대장 사본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기재

(제목 부분)(건물 1의 표시) 해당 내용 아래의 지번, 건물명, 도로명, 주소

(제목부분) (전용부분의 건축물 표시) 건물 상세 정보의 건물 번호, 구조 및 면적 정보 제공

② 등록사유 및 등록일자 : 등록사유는 “거래” 년 월 일 “판매 계약일”을 입력합니다.(잔금 납부일이 아님)

③ 등기목적 :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소유권 이전”쓰여지 다

④ 양도할 지분 : 공란으로 남겨둘 경우 총 지분을 의미하므로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⑤ 대리인 : 담당자(구매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입력합니다.

⑥ 위임일을 입력합니다.

⑦ 대리인

– 위임할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날인합니다.

–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담당자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날인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에는 회사(명칭) 및 등기사무소(본점소재지)

대표자(매니저)의 이름과 주소를 입력하고,

–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기관에서 대리인의 인감을 받습니다.

협회나 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대표이사)의 인감이 적용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보통 매수인이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매도인의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기소 방문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금이 전달되고 판매가 완료되면 판매자를 다시 만나 도장을 찍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서로 힘들고 협조가 잘 안되면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