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귀책사유 및 양육권 친권에

이혼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 행복할 거예요.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이혼을 이유로 이혼하기로 결정한 경우 유책 배우자를 위해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책주의에 따라 유책한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이혼 각하 결정을 내리고, 유책한 당사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바람을 피운 경우 배우자가 상대방을 악의로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극도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로부터 배우자로부터 극도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가 생존하거나 사망한 경우 3. 사유 다른 심각한 상황이 있을 때 결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이유

6번 기타 결혼생활이 어려운 주요 원인으로는 가정폭력 배우자의 가출, 도박, 성격차이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소송을 통한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권 및 친권에 대한 분쟁이 많아 화해를 하더라도 친자관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양육권 및 친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으로 동거를 하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 때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커플. 사실혼 증명서가 있는 경우 이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하고,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고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 및 문자 콘텐츠, 블랙박스 영상, CCTV, 카드 결제 기록 등을 수집해야 합니다. 불법업체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해지하고 대화내용을 수집해 정보를 확인할 경우 불법증거가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소송에서 싸울 수 있었다면 배우자 간음 및 상업적 자위 행위 자료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배우자와 별거를 고려한 적이 있다면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고 올바른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문 지식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백현법률프라자 406호 하나법무법인(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