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전력산업 환경, 전력소비자 보호, 조정, 인허가, 전기요금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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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위원회는 위원회 운영 및 조정, 인허가 심사, 전력사업 조사, 전력회사 자금조달, 사무국 전력시장 협력 등을 담당한다.

전기위원회에 가려면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시외버스를 타고 정부세종북측정류장에서 하차, 대전, 조치원, 오송역 경유 2~60분 소요 열차를 타고 당진- 상주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자가용으로 이용하시면 전기국까지 빠르게 오실 수 있습니다.

전기 위원회에 대한 질문은 전기 요금, 전기 공급 및 에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문의사항이나 민원은 전기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민원은 상담과 다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언은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어느 부서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것이며, 민원 제기는 구체적인 제안이나 사안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원 접수 방법은 신청서 작성 및 작성 순으로 진행되며, 원서 작성 후 민원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확인은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민사법원 내 민화보기에서 가능하며, 민사소송의 취소는 해당 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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