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취득세 200만원 감면 조건 및 내용 요약

주택을 구입하면 각종 부대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중 가장 큰 것이 취득세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구매자라면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요약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최초 취득세 감면은 주택을 처음 구매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2023년 3월 14일 개정을 통해 일부 조건이 개선되면서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1) 감면금액 : 주택 1차 취득세 면제금액은 최대 200만원입니다. 따라서 ① 주택 취득 시 발생한 취득세가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합니다. ② 반대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 500만원이 발생하고 200만원을 감면한 경우, 초과금액 300만원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2). 면제조건 그렇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물론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첫 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귀하(나)와 귀하의 배우자는 국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① 주택가격 : 12억 원 이하 ② 부부 공동소득 : 별도 제한 없음 ③ 재산의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어야 함. 위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 구입 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3) 징수사유

생애 최초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아래 3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면 감면액 전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수집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상주하여야 합니다. ②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주택을 구입하지 마십시오. ③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선물, 양도 등 소유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대여 포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단, 취득 당시 기존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임대하여야 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취득세 감면은 생애 처음으로 실제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4). 구비서류 및 신청 ①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사본), 통장사본 ② 신청방법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준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후, 해당 지자체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개정에 따라 최초주택취득세 감면 소득요건이 철폐되면서 주택가치가 12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위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과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형태의 부담스러운 증여를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 감면.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애 첫 취득세 감면 조건 및 내용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