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튀르키예 FTA 원산지증명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터키는 작년 하반기부터 터키라고 부르는데 아직도 낯설다. 영어 단어 turkey는 사실 칠면조를 의미하기도 하고 겁쟁이라는 뜻도 있어서 나라 이름을 바꿨다. 더 많은 Turkiye.)

한국과 터키의 자유무역협정 2013년 5월 1일에 발효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송장 등 상업서류를 발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송장, 배송 메모 또는 기타 상업 문서에 제품을 자세히 설명하는 “원산지 신고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수출 송장에 기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타 업무용 문서 작성 시 해당 문서에 상품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안내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신고서의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문서에서 다루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러한 제품이 특혜 원산지임을 선언합니다.

………………………………………….. .. …………
(장소 및 시간)

………………………………………….. .. …………
(수출자의 서명, 서명인의 이름도 일반 텍스트로 기재해야 함)

문장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문서에서 다루는 제품의 수출자는 이 제품이 …의 특혜 원산지 제품임을 선언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보이스 등의 상업서류에는 위의 문구를 영문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① 상품의 원산지를 기재합니다. 한국, Türkiye로 쓸 수 있습니다. KR 및 TR과 같은 약어도 허용됩니다.

② 원산지신고를 한 장소와 신고일자를 기재한다. 작성 장소 및 날짜가 문서 자체에 있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수출자와 신고서 서명자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서명은 자필로 하여야 한다.

위의 원산지 신고서의 텍스트는 문서에 타자, 날인 또는 인쇄됩니다. 원산지 신고서를 손으로 작성하는 경우 잉크로 대문자로 작성해야 합니다.

원산지 상품과 비원산지 상품을 함께 배송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의 원산지(KR 또는 TR)를 상기 ①에 기재한다. 대신 각 품목의 원산지를 명시하여 원산지와 비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공동 서명 패키지 또는 여행자 개인 수하물로 발송되는 발송물은 다음 수량 기준에 따라 원산지 신고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위 세율이 있는 서류 대신 실제 제품의 원산지, 구매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면 기존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터키에서 수입 : 소포 500유로, 여행자 개인수하물 1,200유로

ⓑ 한국에서 수입: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