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7일 화요일 국방부에서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군징계 시행령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차별네트워크(이하 군성넷)와 성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공동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에서 군성넷 산하 기관으로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소수민족(이하 무지개행동)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동성간 성행위를 징계사유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군징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국방부는 개정된 규정에 새로 도입된 ‘추행’을 ‘동성 항문성교 또는 구강성교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정의했다.
같은 법어를 사용하는 군형법상의 ‘추행죄’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동성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자체의 해석을 현행법상 원문에서 도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국방부는 위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수정안을 내어 ‘동성 간 성행위’를 징계나 처벌의 근거로 제시했다.
더 나아가 성폭력에 대한 별도의 징계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영역에서의 자발적 합의에 따른) 동성간 성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한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시대에 반하는 것이다. 한편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단체는 동성간 성행위를 암묵적으로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법안이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차례로 발의됐으며 현재 12건의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기자회견 직전 열린 UPR에서는 독일, 멕시코, 미국 등 7개국이 군형법 92조의6 폐지를 권고했다.
군성네트와 레인보우액션은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해 차별적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추행’ 항목을 삭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소수자위원회와 공익인권변호사협회 위원인 박한희 변호사는 최근 국민인권법률 정례리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가 군형법 92조의 6을 언급하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한 권리. 낙인찍는 법이 아니다”라며 국제사회에 거짓말을 함으로써 수십 년 동안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품고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시에 그는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으로 전해져 내려온 오랜 판례를 깨는 것을 의미하며 “혐오를 끝낼 때”라고 말했다.
2017년 육군의 성소수자 수색과 관련해 성소수자행동연대 소속 오소리 활동가는 당시 군의 차별적 행위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징집 직전에 사망하거나 입대 직전에 사망한 많은 성소수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군대는 그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합니다. 동시에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일회성 판결이기는 하지만 “동성간의 합의에 의한 사적 영역에서의 성적 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해 당시 분노하고 두려웠던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됐다. 이와 동시에 국방부는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을 다시 찍기보다는 성소수자 군인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병역 환경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레인보우액션과 성소수자인권행동연대 이호림 의원은 “국방부가 군 내 만연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조직적 은폐와 공범, 2차 가해”, ‘폭력도 범죄도 아닌 동성간의 성행위는 징계처분이다’라고 지적하며 합의와 폭력의 경계를 긋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 ‘군징계는 이를 즉각 주장해서는 안 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합의적 관계를 징벌하고 예속시키며, 성소수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옹호해야 한다. 다르게 취급되지만 동의와 폭력의 문제입니다.”
그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했을 때 황당하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다. 연사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동성애혐오에 기반한 ‘추행추행죄’가 더 이상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갑자기 ‘동성간 성행위를 허용’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 , 회귀 단계가 수행됩니다. 국방부는 국제사회에서 동성애를 낙인 찍고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수십 년 동안 성추행 범죄와 제도화된 동성애혐오를 자행해왔다.
이호림 활동가가 지적한 대로 “폭력과 동의의 구분이 없다”는 점에서 군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권력관계에도 불구하고 폭력문제의 핵심은 성소수자 자신을 폭력적 존재로 낙인찍어 해결점을 왜곡하는 데 있다.
다행스럽게도 국방부는 평의문 작성 당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군은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한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 하나)
그러나 여전히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음란행위’의 개념을 인용·정의하고 있어 한계가 있으며, 결국 ‘음란행위’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군성넷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국방부 “동성끼리 은밀한 방에서 합의한 성관계 벌칙 없다” 권혁철 기자(2023.2.27)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81365.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