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전북 군산공장 분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집진작업 중 작업자 2명 화상 사망
  • 2023년 3월 2일 군산 세아베스틸에서 고로 냉각계통 청소를 하던 중 철분진이 빠져나와 작업자가 화상을 입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2022년 5월 작업자 지게차 추돌 사망사고 / 2022년 9월 차량 적재 중 끼임 사망사고 이후 기타 중대사고 발생
  •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사업장입니다.


보안 사고 관련
보안 사고 사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화재사고 근로자 또 사망…2명 사망

(군산=뉴시스) 윤난슬 기자 =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먼지를 청소하다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50대 근로자가 4월 8일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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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중대재해는 작업 중 가장 중대한 재해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 범위)

  1. 1명 이상의 사망
  2.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상자가 2명 이상 동시에 발생한 경우
  3. 동시에 10명 이상의 부상자 또는 직업병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 중대재해 + 중대민사재해

  1. 1명 이상의 사망
  2. 같은 사고에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3. 3개 이상의 업무상 질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등 나. 1년이내 동일한 유해인자에 의한 급성중독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