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법무사, 행정관의 차이점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정관, 법무사, 변호사의 차이점을 모르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가정합니다. 게다가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사법서사나 행정대리인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어 번거롭다. 행정심판관은 「행정법」에 따라 활동하는 국가자격의 행정관련 전문인으로서 행정청에 서류, 권리ㆍ의무, 사실확인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요컨대 행정관의 업무는 문서의 작성, 번역, 정리에 한정되며, 행정관의 주된 업무는 행정관에게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관은 법원 접수를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 쓸 수 없습니다. 법무사의 경우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로서 등기소, 검사, 법원 등의 사법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즉, 법무사의 본업은 서류의 작성, 기탁, 출원등록 등을 대행하는 것으로, 형사사건에서 법률자문, 변호, 대리 등은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관이나 법무사와 달리 변호사는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 걸까요? 변호사는 모든 법률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서사, 사법서사, 변리사, 세무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행정관이나 법무사와 달리 모든 법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행정서사 또는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신청부터 행정심판, 행정절차까지 모든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점. 결론적으로 단순 서류제출만 한다면 행정서사나 사법서사의 도움만 있으면 될 수 있지만 변호사를 고용해 사건을 처리한다면 국가유공자 신청, 행정심판, 심지어 출국까지 준비해야 한다. 법원에,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