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대표 유병태, 이하 ‘HUG’)는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임대차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에 대한 간담회를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본 토론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정안’) 개정안을 중심으로 HUG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진행됐다. 발표와 토론을 통해 발표를 맡은 HUG 컴플라이언스부장 김택선 변호사는 개정안 중 ‘선매제도 유감’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최소매수기준 및 채권추심 절차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임대 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2021년 49조원에서 2024년 3월 13조9000억원으로 줄어든 주택도시기금의 무상자금 현황을 설명하고, 부채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약자 등이 채권매입 자금원으로 적합합니다.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를 주재로 전세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관계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토론자로는 ▲ 김윤후 변호사(F&W 법무법인) ▲ 김병국 팀장(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 문희석 이사(한국자산관리공사 가구계획부) ▲ 이승훈 교수 등이 참석한다. 유동(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 최우석 팀장(HUG 전세) 사기피해자경매지원센터) ▲ 최우석 박사 김경선(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이장원 본부장(국토부 피해지원과)이 참석했다. 모든 토론자들은 주택도시기금의 잉여자금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지원 없이 기금을 낭비적으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였다.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김윤후 변호사는 개정안에 따라 권리자 간 이해상충 및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고,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팀장은 임대사기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희석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사는 채권매입 예산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유승동 교수는 채권매입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HUG 최우석 팀장은 실무적 접근을 통해 선순위채권매입비용 외에 행정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고, 김경선 HUG 연구원은 업무수행과 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국장은 토론회 말미 “오늘 토론회는 특정 법안에 대한 찬반 논의가 아니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대안이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평가와 구매 절차가 불명확해 전문가와의 추가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혼란만 안겨줄 우려가 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어렵기 때문에 채권매입 기준이나 절차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명규 HUG 자산운용본부장은 “오늘 토론회는 전세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 내용을 토대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HUG 역할을 모색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한편, 임대차 사기 행위에 대한 특별법은 임대차 사기 피해자의 주택 안정과 신속한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일 시행됐으며, 특별법 개정안에는 ‘임대차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선제적 후회’ 프로그램.






